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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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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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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광고] 라는 문구를 달고 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령에 따라 적용된 사례인듯 한데, 첫 메일 후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또다시 메일이 올경우, 신고를 하면, 스팸메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도 타격이 될만한 불온한 광고선전,
에로광고등은 지양되어야 할 거 같네요.
하루에도 몇십통 씩 쏟아져오는 에로, 포르노성 이메일로 삭제하느라 저조차도 짜증이
나니 말이죠.

그러나, 영세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홍보성 이메일, 즉 게시판에서
추출된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도움을 받은 고객이 다시 찾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홍보수단은 매우 흥미롭고, 저예산으로 가능하기에 업계의 한사람
으로서는 고민을 하게 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현재 이메일에 관한 스팸성메일 규정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낭패를 면할 수 있을듯 싶군요.


■ 참고

정보통신부령 제11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②전자우편의 제목란에 제1항제1호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의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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