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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지7호원고 | 전철안 잡상인에게 내려진 법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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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늘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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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안 잡상인에게 내려진 법의 잣대 ]


우리문화의 생활권에서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전철.

아침과 저녁의 출퇴근시에 전철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늘어난 사람들의 필수적인 생활의 일면으로 자리매김한 전철안에서
최근 급속도로 그 수가 증가한 것이 일명 잡상인들이다.

전철을 타면 한번쯤 보게되는 풍경은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사람이 네모난 가방에서
생활에 밀접한 필수품들을 늘어놓으며 저마다 IMF를 맞아 부도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가 1000원에 모신다는 입담을 늘어놓고 한산한 승객들 중에 누군가
관심을 표명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이제는 전철안의 일상처럼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최근들어 한국이 IMF의 통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잡상인들의 난립은
그만큼 실직자들의 설자리가 없음을 반증하는 기준이 된다.
누군들 전철안에서 호기롭게 물건을 팔수있는 배짱이 있으랴.
그러나 그들은 세금을 내지도 않으며 싸게 물건을 사들여 박리다매를 함으로서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 이점을 통해 실직으로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상품을 파는 소리와 같이 들을수 있는 전철내 잡상인 근절 안내 방송은 그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할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지 못한다.

최근 전철에서 잡상인들의 상품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수의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
시킨다는 말이 전해진다. 분명히 옳은 일이며,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정작 전철을 타는 승객들은 환영하는 태도는 아니다. 사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긴
동병상련의 마음이 불법행동임을 알면서도 묵인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한 시민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생계가 막연한 사람의 생활수단으로 그들이 전철안 잡상인으로 전락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에게 통용되는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옳은 것이라고만 주장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법의 잣대로 옳고 그른것만을 따진다면 비단 이들만의 행위를 근절하고 처벌할일은 아닌듯
싶다. 그들을 전철안의 잡상인으로 내몬 사람들에게도 엄연히 엄정한 심판이 내린 후에
이들에게도 그 잣대를 적용시키고 정부가 안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생계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때 모든 시민들이 수긍하는 것이 아닐까?
청문회에선 잇속에만 사로잡힌 국회의원의 비전문적인 발언과 당연한 범죄조차 가려내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머리좋은 범죄행각의 주인공들은 여유롭게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두발뻗고 잘수있는 사회,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이 속수무책으로 사회로 내몰려져
이제 법이라는 잣대로 공정한 심판을 내린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할수있을까?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의 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은때 정부의 대책없는 잣대로
무조건적으로 규제만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부랑자와 폭력자를 양성하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최근 정부가 고용기회확대라는 취지에서 대폭적인 자금지원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계획수립의 부실과 안이한 관리, 융통성없는 적용으로 국민들의 세금만을 바닥내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게된다.
이러한 때에 자금만을 바탕으로한 수치적인 지원 대안으로 정부가 할일을 다한것인양
자축할것이 아니라, 전문인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공정한 법의 적용으로
국민들이 건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며 안정된 위치에서 일할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것이다.
수치상으로 구분되어지는 고용창출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시점에서
대안없는 규제나 제재는 생계를 위한 불법행동을 근절 할수 없다.

충분한 대책마련과 납득할 만한 공정성 속에 법의 잣대가 통용되어져야 한다.

* 하늘풍경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2-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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